공동 오수배수관 수리비용, 세대별 부담이 정당한가?쟁점: 관리비에서 처리하지 않고 세대별로 오수배수관 수리비용을 걷는 것이 정당한가?1. 공용부분 유지·보수는 원칙적으로 ‘관리비’에서 부담「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르면, 공용부분의 유지 및 보수에 드는 비용은 구분소유자 전원이 비율에 따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즉, 공용 오수배수관이 막힌 경우, 이는 공용 설비의 유지보수에 해당하며, 관리비에서 지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2. 세대별로 따로 걷는 방식은 예외적 상황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세대별로 비용을 추가로 부담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관리비 예산에 해당 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입주자대표회의(임원회의)에서 적법한 절차로 공동부담을 결의관리규약에 근거하거나 전체 입주자의 과반 동..